정부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시 운행금지·형사처벌"

CBS노컷뉴스 김효영 기자 2026. 3. 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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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할 경우 운행이 금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해당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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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달 차량 간주…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외 해킹 사례 확산…테슬라코리아 신고에 따른 조치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할 경우 운행이 금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해당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공식 외부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개조가 이뤄지는 사례를 차단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안전사고와 책임소재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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