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도운 국정원 직원 1명·군인 2명 검찰 송치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들을 도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1명, 일반 부대 장교 1명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현재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국정원 입사 전부터 10여년간 구속된 민간인 피의자 오모씨와 친구로 지내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날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A씨에게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B씨는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씨에 접촉해 그가 무인기로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전달받고 업무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씨의 무인기 비행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방조)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다만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지난 1월4일 무인기 북한 침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 부대 소속 C씨는 오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씨에게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는 B씨와 함께 입건한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 민간인 피의자들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12일 출범한 TF는 이날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TF는 79일간 수사를 진행해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6일 먼저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61023001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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