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부가 나서서 ‘혼혈아동’ 강제 입양...보호시설선 성폭행 의혹까지

MBC라디오 2026. 3. 31. 10: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 50년대 정부 순혈주의 강조하며 '혼혈아' 해외 입양 시도
- 아동 보호시설 '성 원선시오의 집' 미국인 신부 성폭행 의혹
- 입양 이후 아동 환경 모니터링 이행도 불분명
- 실종 아동, 고아 호적 만들어 해외로? 당시 경찰 역할도 의문
-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 규명 절실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 진행자 > 과거에 빈번했던 해외 입양, 그 이면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입양 가기 전 보호시설에서는 끔찍한 폭력도 자행이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 규명 신청을 한 피해자들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법무법인 원곡의 대표 변호사인 최정규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정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용어 하나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혼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혼혈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고 ‘다문화 가정 자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실체라든지 그리고 피해 당사자분들도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당시 때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당시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때 썼던 용어를 그대로 쓴다 혼혈이라고 하는.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그 용어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규 > 네,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 최정규 > 저희가 여러 기록들을 확인한 결과 1950년대부터 혼혈 아동에 대해서 정부가 순혈주의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임을 인정하지 않고 해외로 입양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 그 당시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당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혼혈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부분, 그리고 실제 피해 아동들의 부모도 그런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순혈주의. 얘네는 우리 애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대놓고.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일국일민주의(One Nation, One Blood)'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이질적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배제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런 걸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렇게 해서 보내진 아이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좀 파악이 됩니까?

☏ 최정규 > 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정규 > 1950년대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753명은 입양되었다. 그런데 아직 입양되지 못한 500여 명의 혼혈아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정부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수천 명, 수만 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 당시에 해외로 보내졌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또 하나, 혼혈아동 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제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는.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인천에 있는 해외입양 보내지기 전에 맡겨졌던 그런 단체에서 수십 수년 동안 한 신부가 여러 가지 성폭행 했다고 하는 그런 피해자들의 진실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끔찍한 내용인데요. '성 원선시오의 집'이라고 해외 입양 혼혈 아동을 굉장히 잘 보호했던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신부도 있었겠지만 실제 거기서 근무했던 한 신부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혼혈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 성폭행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또 이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진화위 3기의 법이 바뀌어서 그 당시 입양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 시설에 대한 학대 관련한 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충분히 알았음에도 방치한 국가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렇게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그 신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최정규 > 생존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일단 이분이 어떤 징계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그냥 갔다고 하는 확인만 저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미국인 신부였습니까?

☏ 최정규 > 네, 미국인 신부였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생존 여부나 소재 여부 이런 것들은 진화위에서 추적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은 거네요?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청취했지만 사실상 신원이나 어떤 신분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화위에 신청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렇게 해서 해외 입양된 아이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사실 이것도 체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원래 법 자체는 입양 보내진 다음에 입양 보내진 가정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를 사실 모니터링하도록 다 의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입양 보내진 가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호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사실 국가가 어찌됐든 아동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모니터링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종 아동 문제도 제기가 된 게 있습니까?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사실 2기 진화위에서는 해외 입양으로 보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국가의 잘못이나 입양기관의 잘못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저희가 자료들을 보니까 그 당시 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었고 지금은 실종아동법이 있는데 원래 아동이 실종되면 그 아동의 부모를 찾는 그런 역할들이 경찰에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미아로 보고가 되고 고아 호적이 만들어져서 해외로 보내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요. 저희가 진화위 3기에 요청하는 부분은 단순히 해외 입양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실종 아동들이 부모에게 제대로 인계가 되지 않았는지 실제 부모들도 그런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우유팩 같은 데 보면 과거에 실종됐다고 하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동들의 상당수는 부모도 모른 채 해외로 보내진 게 아닌지라는 부분들인데 그 당시 때 국가기관 특히 경찰의 역할이 제대로 됐는지를 진화위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실종 아동이라는 건 혼혈 아동만 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혼혈 아동뿐만이 아니라 실종 아동이 너무나 많았는데 정말 부모를 못 찾아서 미아가 돼서 고아 호적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이 거의 실종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얘기했던 혼혈 아동 같은 경우는 속칭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동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최정규 > 부모가 버리고 싶지 않지만 정부가 집요하게 한국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설득하고 권유하고 협박해서

☏ 진행자 > 아, 그런 사례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1950년대, 1960년대 그때쯤에는 한국 정부에서 계속 순혈주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아이, 이질적인 아이.

☏ 진행자 >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 혼혈 아동들이 국가 주도로 해외에 입양된 사연들을 전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을 했다는 이런 요지의 인터뷰였습니다. 2기 진화위에서도 해외 입양 문제가 다뤄지기는 했지만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자세히 진실이 규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최정규 변호사와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기 진화위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진상을 규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