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관여 국정원 직원·군 장교들 송치

손주영 2026. 3. 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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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월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북한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과 군 장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경합동조사TF는 국정원 직원 A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로 오늘(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 소속인 A 씨는 앞서 구속된 대학원생 오모 씨와 국정원 입직 전부터 친구 사이로, 오 씨 등의 무인기 제작 사실을 알고 제작비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오 씨 등의 무인기 비행 첫 날 국정원 내 특이 동향을 파악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현역 정보사 장교 B 씨는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B 씨는 민간인들이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넘겨 받아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들의 무인기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입니다.

군경TF는 무인기 침투 범행 현장에 동행한 일반 부대 장교 C 씨도 추가로 특정해 일반이적죄 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보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지난 1월부터 운영된 군경TF는 오늘 3명 송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손주영 기자 new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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