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관여 국정원 직원·군 장교들 송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과 군 장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경합동조사TF는 국정원 직원 A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로 오늘(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 소속인 A 씨는 앞서 구속된 대학원생 오모 씨와 국정원 입직 전부터 친구 사이로, 오 씨 등의 무인기 제작 사실을 알고 제작비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오 씨 등의 무인기 비행 첫 날 국정원 내 특이 동향을 파악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현역 정보사 장교 B 씨는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B 씨는 민간인들이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확인하고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 자료를 넘겨 받아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들의 무인기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입니다.
군경TF는 무인기 침투 범행 현장에 동행한 일반 부대 장교 C 씨도 추가로 특정해 일반이적죄 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보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지난 1월부터 운영된 군경TF는 오늘 3명 송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손주영 기자 news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