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국회 심사…법안심사 소위 통과는 ‘불발’
[KBS 대전] [앵커]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20년 넘게 공전하던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다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건데, 첫 심사에선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남은 절차와 쟁점, 박병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23년 만에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을 완전 이전하고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세종시장은 국회를 직접 찾아 법안 심사를 읍소했습니다.
[최민호/세종시장 : "이번에 새로 역사를 바꾸는 것이니까. 행정수도 특별법이 꼭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안은 5건.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 위한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첫날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소위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황운하/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또 세종시민들에 대한 우롱이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첫 심사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위헌' 논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을 명분으로 당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법적 다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희성/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 "정치권에서 정말 여야 합의 통과 그리고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좀 헌재에서도 판단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여론의 향방과 거대 양당의 추진 의지, 그리고 지역의 정치력이 20년 묵은 과제 해결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그래픽:최선화
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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