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주현, 계엄 직후 윤석열 13분 독대…특검 “반대세력 처벌법 논의 정황”

김혜리 기자 2026. 3. 31. 10: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의 일환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계엄 당일 김 전 수석과 독대하면서 관련 지시를 했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257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항소이유서에 적시했습니다. 2024년 5월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 전 수석을 앉힌 것도 비상계엄의 준비 과정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특검이 입수한 대통령실 CCTV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4분부터 11시 17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있던 집무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13분간 독대한 점에 비추어 이때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법이 될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계엄 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법률 관련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안전관리법'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입니다. 특검은 유신 때의 '국가보위법'과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당시 '국가안보법'과 비슷한 취지라고 봤는데,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김 전 수석에게 지시로 전달됐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전 수석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제시하자 '독대 당시의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날 저녁 안가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 전 수석,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친분 모임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특검은 이 자리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법적 요건을 사후에 충족시키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