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경 前 며느리 "내 인생 망치고 방관하더니, 여론 끓으니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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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아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한 전 시부모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 홍 모 씨의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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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아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한 전 시부모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31일 홍 씨 부부의 전 며느리 A 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그간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A 씨는 "한 사람 인생 망치고 가정이 망가지고 도움 요청할 때 방관하고 무시하더니, 세상에 알려지고 비난받으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른 척 방송에 나온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앞에서는 국민 앞에선 사과하면서 뒤에서는 법으로 대응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다"며 "그대로 쭉 변함없이 가 달라"고 비꼬았다.
또 "여론이 난리 나니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며 준비서면이 왔다"라고 상황 변화를 언급하면서도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 잘못? 방관했잖느냐"며 "도와달라고 목이 터라 죽어라 요청해도 묵인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호소했다.
지난 25일 이들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 홍 모 씨의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홍 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 한 달 뒤 임신했으나 같은 해 4월 홍 씨가 동료 교사 B 씨와 외도를 시작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홍 씨는 가출까지 했고, 이후 B 씨는 불륜을 인정했으나 홍 씨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외도를 인정해 혼인 파탄 책임을 홍 씨에게 물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도 받았다.
현재는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위자료 지급과 항소 진행에 따른 양육비 보류를 주장했지만, AA 씨 측은 이를 반박했다.
이후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언론을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히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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