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車관리법 위반"

이동희 기자 2026. 3. 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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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1일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면서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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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비공식 외부장비로 FSD 활성화 사례…국내 차주에 유의 당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5.6.2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31일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면서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 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해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 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현재 테슬라코리아는 미국산 모델 X와 모델 S 등 일부 모델만 감독형 FS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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