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주의’
한형진 기자 2026. 3. 31. 09:44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곧 시행된다.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정의했으나, 개정법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담배잎을 궐련지로 말아 만든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요건도 엄격해진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담배 판매 점포과 영업장 내부, 흡연실 외 공간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성인인증장치 부착도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도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 관리·단속과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지역 금연구역은 총 3만6888곳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된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길 바란다"며 "금연구역 관리 강화와 금연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금연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