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큰일났어”…14억 아파트 ‘11억’에 물려받은 부부에게 무슨 일이

김주리 2026. 3. 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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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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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지방청에 신청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고지했다.

처분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으나 법원은 해당 시기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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