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했는데도 문자 온 쿠팡…개인정보 관리 논란 확산

김동화 2026. 3. 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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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이용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와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쿠팡이 회원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쿠팡 앱, 모바일웹, PC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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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안내 메시지 두고 ‘광고성 여부’ 쟁점…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 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연합뉴스

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이용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와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쿠팡이 회원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 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15일이라는 안내와 함께 이용권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형식이 광고성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지난해 12월 탈퇴 이후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구매 이용권’ 관련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쿠팡 앱, 모바일웹, PC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계정을 삭제했음에도 문자가 발송된 점을 두고 개인정보가 완전히 파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 개인정보 처리방침 역시 마케팅 목적 정보는 탈퇴 시 파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문자 발송이 광고성으로 판단될 경우 내부 방침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기업이 관련 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일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사례도 있어 위법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기업이 파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제 소지가 크다”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자 성격에 따라 법 위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이용 의사를 철회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이런 문자를 발송한 것은 고객 보호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며 “유사한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안내가 단순 광고가 아닌 기존 거래와 관련된 이용권 소멸 고지로 볼 여지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위법 여부는 메시지의 성격과 정보 처리 방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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