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틱, ‘과거 성학대’ 피해자와 합의…5자리 금액 배상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FC가 과거 유소년 조직에서 발생한 성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5자리(파운드 기준) 금액을 지급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했다.
31일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는 1989년 셀틱 보이스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하던 프랭크 케어니에게 성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단은 초기에는 책임을 부인했으나, 소송 제기 약 한 달 만에 법정 밖 합의에 응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프랭크 케어니는 1980년대 유소년 선수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9건으로 2019년 유죄 판결을 받고 4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후 추가 사실심에서도 1978년부터 1989년 사이 3명의 피해자를 더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약 40년 동안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여러 권위 있는 인물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에서 배상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구단이 된 이유는 ‘민사상 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당시 조직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는지 ▲해당 활동이 구단과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책임 주체를 판단한다.
셀틱은 그동안 보이스 클럽이 독립된 조직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유소년 조직과 구단 간의 구조적·운영적 연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이에 따라 구단이 관리·감독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구단은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과 평판 리스크를 고려해 법정 판단 이전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과거 성학대 피해자 24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총 100만 파운드 이상 규모의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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