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 담배값 오른다…담배사업법 시행 임박
판매점 재고털기 돌입, 소비자 대량 구매 러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37년 만에 연초·니코틴 기반까지 담배 범위 확대
30㎖ 한 병당 세금만 5만원 추가… 온라인 판매 차단 전 ‘막판 재고 처리’ 분주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았던 합성니코틴 액상에도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 1만~2만원대에 거래되는 30㎖ 액상 한 통을 기준으로 약 5만4000원의 세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세금을 절반만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 경우에도 소비자 가격은 당장 4만원대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2년 뒤 완전 과세가 이루어지면 한 병에 7만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과 동시에 온라인 판매 경로도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4월 24일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 중단을 권고할 방침이다. 재고가 남을 경우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업체들은 ‘2+1’ ‘3+2’ 등 대규모 묶음 할인 행사를 열며 재고 소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오르기 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몰로 몰리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이 4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쟁여두기’와 판매점들의 ‘재고 털기’가 맞물려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과세를 통해 2026년 95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2885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건강 정책 차원에서의 기대감도 크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은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비교적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시행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긍정적인 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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