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철도 및 지하철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교통이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운영비 절감이 우선되면서 인력 축소, 안전관리 약화,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참여나 위탁·외주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공공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관리에 있어 도시철도법을 우선 적용 △운영인력 기준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근무형태와 인력 규모 등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현장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법에 명시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의 경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 △재위탁을 제한해 책임이 분산·소멸되는 구조를 차단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은 GTX 등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철도 안전은 장비와 시설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과 구조에 의해 완성된다"며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