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3차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전망 속 4차 개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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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그러나 강특법 3차 개정안은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핵심 특례가 제외되면서 '알맹이 없는 3차 개정' 논란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차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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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야, 추가 개정안 공동발의 나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그러나 강특법 3차 개정안은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핵심 특례가 제외되면서 ‘알맹이 없는 3차 개정’ 논란은 반복될 전망이다.
이를 감안, 도내 여야 정치권은 ‘강특법 3차 개정안’ 보완을 위해 ‘4차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이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이는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민주당·원주 을) 의원이 지난 2024년 9월 공동으로 ‘강특법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이뤄진 두번째 ‘원팀’ 공조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은 이날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차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수용 특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원전략연구사업 △바이오헬스산업 및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강원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육성·해제 권한 부여 등이다.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부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했던 특례 조항이 대다수여서 ‘알맹이 없는 특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반영 특례는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다목적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국가공기업 발주 사업 도내 기업 입찰참가자격 기준 완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규제 완화 등이다.
미반영 특례를 담는 4차 개정안 발의와 관련, 한기호·허영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르면 주중 국회 제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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