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에 막말' 김미나 의원 기소

강보금 기자 2026. 3. 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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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음해성 글 게시 혐의
2022년 이태원 유가족 모욕 기소
"지방의원 사회적 논란 야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 오지석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를 언급하며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란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 달 13일 김 의원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며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SNS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잇따른 논란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원의 공적 발언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만큼 책임 있는 언행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은 추후 법원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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