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신화프리텍 9명 부당 해고 철회해야

강보금 기자 2026. 3. 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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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고용부, 사측 위법행위 확인
신화정공 부당행위 자료 수집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화프리텍(전 이엠코리아)의 부당 해고 등을 규탄하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 지역 노동계가 신화프리텍(전 이엠코리아)의 부당해고 등에 관해 규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기업에서 하나만 나와도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어떻게 하나의 기업, 하나의 자본에서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신화프리텍은 노동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자본, 현장통제와 부당해고가 일상인 노동지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코스닥 상장 정밀부품 업체인 신화프리텍은 지난해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 9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신화프리텍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기준 분야에서 11건, 산업안전 분야에서 49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기준 분야에서는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초과, 불법파견 등 총 9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대상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포괄임금제의 부적절한 운영과 통상임금 미반영 등으로 인해 약 11억 6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퇴직급여 미지급액 약 7억 7000만원을 포함하면 총 미지급 금액은 19억 4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그런데도 회사는 여전히 노조탄압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낸 해고자들은 봄이 온 지금도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지난 1월부터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공제해 놓고 금속노조로 입금하지 않아 지회의 재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유용과 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신화프리텍과 신화정공그룹 전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함안공장 해고자 9명에 대한 조속한 복직 이행과 신화정공그룹 전반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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