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보석 요청…특검 “여론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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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물속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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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의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30년간 군 복무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사유와 관련해선 “구속 당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으나, 이는 수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공판 절차를 거치면서 관련 증거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현재는 피고인 신문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채상병 사망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 침해 없이 지원·조언한 것”이라며 “주의 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구속 전까지 카페 게시글을 올리고 언론과 접촉하는 등 사건을 호도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석방이 마치 무죄로 받아들여질 경우, 여론 왜곡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휘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며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물속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특히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 접근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 확보를 지시하는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한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13일에는 순직 해병 유족의 양형 의견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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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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