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차장 “계엄 다음날 ‘이재명에 전화’ 제지 받아”

이화진 2026. 3. 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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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연락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이를 제지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피고인인 조 전 원장에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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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연락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이를 제지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늘(30일) 열린 조 전 원장의 ‘비상계엄 직무 유기’ 혐의 공판에서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피고인인 조 전 원장에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비상시국 회의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정원 차원에서 우려를 덜게 하기 위한 건의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이 시기에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나도 안 할 테니 홍 차장도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홍 전 차장은 증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조 전 원장에게 독대 보고를 하며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 지원 지시가 있었고, 주요 정치인을 잡으러 다니는 것 같다는 취지까지 전달했다”라고도 진술했습니다.

다만 “체포 명단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했다”며 보고가 일부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홍 전 차장은 “추가 설명을 기대했지만 조 전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며 대화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두고 조 전 원장이 계엄 상황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보고가 단편적이고 맥락이 부족했다”며 “방첩사 지원 언급과 정치인 관련 발언이 연결된 지시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전직 국정원 기조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정무직 회의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는 수준이었다”며 실제 인력 파견이나 실행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공판에서 남은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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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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