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SNS 초대 … `정치 공해' 호소
선거법 규정없어 제지 불가능 … 전화·문자폭탄도

[충청타임즈]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분별한 SNS 초대 및 지속적인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충북지역 유권자들이 `정치 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활용한 유세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어 제지가 불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후보자가 신고한 전화번호로 정해진 횟수만 전송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등 채팅방은 따로 규정이 없다.
이런 까닭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예비후보 지지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비후보 측이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방에는 수백~수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규모를 키우고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 지인에 지인까지 무작위로 초대된다.
이들 단체채팅방 초대는 지역 유권자에 그치지 않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번호를 저장해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의 예비후보 지지자 단톡방에 초대되는 경우도 적잖다.
자영업자 A씨(60대)는 "지인의 초대로 방에 초대됐는데 지지하는 후보도 아닌데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알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글도 종종 올라와 지금은 알람을 끄고 열어보지도 않는다. 단체방에 계속 있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이다 보니 선거와 관계없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최근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사퇴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했던 카톡 단체방에 신원 미상의 이용자가 음란물 2건을 게시했다. 이 단체방에는 지지자 1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해당 게시물로 인해 대화방 참여자 다수가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고 일부 이용자는 대화방을 탈퇴했다.
윤 전 청장은 이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ARS 전화와 메시지를 활용한 `문자폭탄'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고질적인 현상이 됐다.
ARS는 명절 인사와 여론조사 독려 등의 내용을 담으면 선관위 신고 없이 무제한으로 걸 수 있다. 문자메시지도 20명 이하로 나눠 보내기만 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들에게는 발품을 팔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이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사실상 공해와 다름없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 선거운동이어서 수신 거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직장인 김모씨(47)는 "여론조사를 앞두고는 하루에 전화가 10통 이상 걸려온다"며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거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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