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4.7㎏로 숨진 19개월 딸…아동학대살해 20대 엄마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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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ㄱ(29)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태어난 지 19개월 된 둘째 딸 ㄴ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해 이달 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ㄱ씨가 올해 초부터 ㄴ양에게 우유와 이유식 등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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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ㄱ(29)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태어난 지 19개월 된 둘째 딸 ㄴ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해 이달 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날 오후 ㄱ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ㄱ씨 집에 출동해 숨진 ㄴ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앞서 ㄱ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홈캠 영상자료 재분석, 금융거래 정보 분석, ㄱ씨 자매 등 참고인 조사, ㄱ씨의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그가 딸이 영양 결핍 상태에 이르러 숨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유기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적용한 것보다 무거운 죄목인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나 아동을 학대해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될 경우에 적용된다. 아동학대치사는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아동학대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다.
검찰은 ㄱ씨가 올해 초부터 ㄴ양에게 우유와 이유식 등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ㄴ양이 숨졌을 때 체중은 4.7㎏으로, 이는 19개월 여아 평균(10.4㎏)의 절반에 못 미친다. ㄱ씨는 2월28일부터 ㄴ양 사망일인 3월4일까지 120시간 중 92시간 동안 ㄴ양을 집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으로 외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ㄱ씨에게는 첫째 딸 ㄷ(6)양도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이후 집에 애완동물 배설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쌓아두고, 배설물이 묻은 변기를 청소하지 않는 등 딸들을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 방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는 평소 ㄴ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해오던 중 올 초부터 이유식 등을 주지 않고 방 안에 방치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첫째 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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