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여행 못 가겠다”…폰 비번 안 알려주면 감옥행이라는 ‘이 나라’

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2026. 3.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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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외국인 거주자는 물론 방문객에게까지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국제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총영사관이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를 발령하자 중국은 곧바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불러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곧바로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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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자기기 비번 제출 의무화
미 영사관 자국민 안보경보 발령
중국, 미 총영사 초치하며 반발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툴 제공=나노바나나

홍콩이 외국인 거주자는 물론 방문객에게까지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국제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총영사관이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를 발령하자 중국은 곧바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불러 강하게 반발했다.

비번 안 내면 최대 징역 1년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홍콩은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찰이 요구할 경우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지난 24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2020년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이후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만 홍콩달러(한화 약 19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 정보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제공하면 처벌이 한층 무거워져, 최대 3년 징역과 50만 홍콩달러(한화 약 96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특정 단체를 외국 정치조직 또는 대리인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다.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보이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삭제 명령 권한 역시 새로 부여됐다.

미국 안보경보에 중국 즉각 초치

이 같은 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곧바로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를 발령했다.

경보에는 “이 법은 홍콩 체류자뿐 아니라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경고가 포함됐다. 아울러 “당국이 국가안보와 관련됐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 기기를 압수·보관할 권한도 확대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 경보 발령에 중국은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해 직접 항의한 것이다.

홍콩 외교부는 성명에서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미국 측이 어떤 형태로든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사관 측은 “외교적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콩 정부도 외국 기관과 언론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와 과도하게 일반화된 설명”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실관계 교정에 착수했다.

“무작위 단속 아냐”…홍콩 정부 진화 나서

홍콩 정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전자기기를 수색하려면 해당 기기에 국가안보 위반 증거가 담겨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원 영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법적 허가가 내려진 이후에야 특정인에게 비밀번호나 해독 방법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며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시민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콩 당국은 이번 개정이 기본법과 권리장전에 부합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각각 최대 5년,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홍콩 측은 법 집행이 정치적 입장이나 배경이 아닌 행위와 증거에 기초한다는 점도 재차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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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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