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4년…경남 ‘기후 정책’ 외면

김효경 2026. 3. 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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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폭염과 열대야로 올여름도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 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를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 4년이 지났는데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김효경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리포트]

승객 요청에 따라 정류장을 오가는 '누비다 버스'.

창원과 진주, 함안 등 경남 5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버스에 경남도가 부담한 예산은 11억 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기후 친화' 예산입니다.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용해야 합니다.

[이성현/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 제도는 지자체 재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기후 친화 사업에 쓰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어떨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관련 조례에 포함한 곳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양산시 3곳뿐입니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지는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조례도 없이 예산서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거나 의회에 제출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근거가 없다는 이윱니다.

[정진영/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단순하게 긍정·부정·잠재 이렇게만 나누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가지는 어떤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4년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지방정부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안 4건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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