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진숙’ ‘극우 여전사’ 이진숙 비꼰 최민희, 모욕 무혐의 처분
김무연 기자 2026. 3.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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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무혐의 처분헀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입건됐던 최 의원 사건을 이달 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하다', '빵진숙' 등으로 표현했다며 같은 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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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 아닌 의견 표명”
이진숙(왼쪽)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무혐의 처분헀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입건됐던 최 의원 사건을 이달 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하다’, ‘빵진숙’ 등으로 표현했다며 같은 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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