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의혹 무혐의’ 박철우 중앙지검장,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주희 부장검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수사 책임자였던 박 지검장과 이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위는 “수사가 정부와 여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22년 3월 서민위가 김 여사를 특활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른바 ‘관봉권(官封券)’으로 옷값을 지불했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작년 7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중앙지검은 3개월 뒤인 작년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당사자(김정숙)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소명도 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 요청대로 김 여사의 계좌 및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경찰은 김 여사가 특활비로 의상을 구매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여사도 서면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말 김 여사를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경찰의 재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더라도 김 여사가 옷값을 특활비로 구매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 지난 23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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