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더 미룬다…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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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전국 확대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의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택시 기사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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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 법인택시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고정 월급을 보장 받는 제도다. 하루 수입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기존 방식이 과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도입됐다. 서울에서 2021년부터 시범 운행됐고 오는 8월 전국 확대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안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택시 기사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부 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도 그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기사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복 의원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법인 조합 모두가 다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가 요청하는 자료의 투명성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법인 사업자들이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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