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생후 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정선아 2026. 3. 30. 18:40

인천 남동구에서 생후 19개월된 딸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에게 우유, 이유식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또래 여아 평균 몸무게인 10.4kg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kg였다. B양은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3월6일자 4면 보도)
A씨는 지난 1월부터 B양에게 제대로 우유나 이유식을 주지 않았으며, B양의 사망 직전 120시간(5일) 중 92시간 동안 그를 홀로 집 안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을 방문했다.
A씨는 첫째 딸 C(6)양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반려동물의 배설물과 쓰레기, 담배꽁초 등이 가득 쌓여 있는 비위생적인 공간에 C양을 방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