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변호사 녹취록 공방… ‘전문공개’로 시시비비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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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론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이 일파만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29일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서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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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dt/20260330181726636qehz.png)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론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이 일파만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29일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서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박 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주임 검사였다. 민주당은 이 통화를 근거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해당 통화 내용이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부분만 발췌해 짜깁기된 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박 검사는 당시 서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 종범 처벌’을 조건으로 형량 거래를 제안해왔고, 자신은 그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며 법리적 성립 요건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검사가 회유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먼저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한 수원지검 지휘부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자백 취지 진술 이후 변호인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 (이 전 부지사를) 정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을 요청했다”며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고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 변호사를 지난 1월 법률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변호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비난이 거세자 특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친청’(친정청래)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자 이를 떼어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주 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한준호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합세해 폭로전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서 변호사는 과거 삭제한 녹취 파일 복구를 시도했고 포렌식 업체의 복구 불가 판정으로 포기 상태였으나, 우연히 ‘내 문서’ 폴더에 남아 있던 파일을 발견하면서 이번 폭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파일을 숨겨뒀다가 ‘공천’을 받기 위해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30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박 검사와 추가 통화한 것이 있다”며 31일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검사가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편집된 녹취록이 아닌, 통화 전문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또 민주당 청주 시장 예비후보인 서 변호사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 앞에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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