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 ‘다 쉰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 본회의만 남았다

이승원기자 2026. 3. 30. 18: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야 합의 통과… 근로자·공무원·특고 모두 적용
1994년 유급휴일 한계 해소… 적용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
본회의·국무회의 거치면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 가능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적용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휴일 보장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일정대로 처리될 경우 이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했다.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수준은 공헌 정도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육성과 의료 분야 권한 강화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반면 부산 국제물류·금융 특구 조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