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고육책…'AI 석학' 모시는데 연봉 3억
정교수 평균 연봉 두 배 넘지만
글로벌 대학보다 턱없이 낮아
공무원법 '겸직 제한'도 걸림돌
국회서 개정법안 2년째 계류
서울대가 각 전공 분야를 망라한 인공지능(AI) 석학을 영입한다. 기존 정교수 대비 두 배 수준의 연봉을 제시해 단과대별로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 세계 주요 대학의 AI 인력 확보 경쟁에 서울대도 뛰어든 모습이다.

◇학문별 AX…석학 5명 스카우트
30일 학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17개 단과대를 대상으로 ‘국가 난제 및 AI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석학 교원 채용 계획’을 공지했다. 추천 대상은 세계적 연구 성과와 학문의 국제 영향력을 갖춘 세계적 석학으로, 임용 목표 시점은 오는 9월 1일이다. 일반 공채가 아니라 단과대별로 원하는 석학을 접촉해 스카우트하는 방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단과대별로 추천 교수 후보군을 작성 중”이라며 “단과대들이 영입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4월 중순까지 단과대별 후보자 이력서와 추천 사유 등을 취합한다. 임용 형태는 전임 교원으로, 연구와 강의를 모두 맡는다.
이번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인문대 경영대 예술대 등 비공학 계열 학부도 AI 연구자를 초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산, 컴퓨터 계열에 국한하지 않고 단과대별 수요와 필요성을 종합해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화학생물공학부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자동화연구실 분야 석학을 추천할 수 있고, 인문대와 예술대도 AI와 학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영입할 수 있다.
초빙 교수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된다. 기본 연봉은 약 3억원으로, 2021년 기준 서울대 정교수 평균 연봉이 약 1억2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AI가 전 산업을 휩쓰는 시대에 연봉 3억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라며 “연구 몰입 환경과 제공 가능한 편의 등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 체계도 개편
서울대가 AI 석학을 영입하면 다른 주요 해외 대학처럼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일본 도쿄대와 나고야대 교수진이 2024년 말 공동 개발한 ‘휴머니텍스트 안티쿠아’는 인문학 AI 연구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휴머니텍스트 안티쿠아는 그리스 철학 등 서양사 고전 문헌을 쉽게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AI 플랫폼이다. 기존 텍스트 연구가 단어 찾기 등 색인 검색에 의존한 데 비해 이 플랫폼은 질문의 맥락과 시대적 배경, 특정 철학가의 사상까지 반영해 답을 해준다. 서울대 AI디지털인문학센터와 철학사상연구소는 지난 9일 휴머니텍스트 안티쿠아 프로젝트 참여 학자들을 초청해 ‘AI와 함께 그려가는 인문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대는 해외 주요 대학을 따라잡기 위해 AI 연구와 교육 체계 전반도 재편하고 있다. 우선 학내에 분산된 AI 교육 체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대는 2027년 개원과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AI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학과에서는 AI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전기정보공학부는 지난해 말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바이브 코딩’ 같은 AI 활용 실습 세션을 추가해 학생들이 코파일럿, 클로드 등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겸직 제한이 발목 잡을 수도
AI 석학 초빙은 대학 내 겸직 제한 규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외국인을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수는 있지만, 임용 이후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와 겸직이 제한된다. 해외 명문대나 우수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석학이 서울대 전임교원으로 오려면 기존 소속기관 퇴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서울대 교수는 “겸직을 허용하면 학교 간 교류 활성화와 우수 연구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해외 우수 전임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이나, 국내 우수 교원의 해외 대학 겸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2024년 외국 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기존 외국 대학 교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대가 목표로 제시한 임용 시점까지 관련 제도가 정비될지는 불투명하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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