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동차부품공장 등 대상 위장도급·불법파견 집중단속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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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의 화재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에서의 불법고용 행태를 근절하려는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청)은 다음 달부터 도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불법파견 의심 제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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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의 화재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에서의 불법고용 행태를 근절하려는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청)은 다음 달부터 도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불법파견 의심 제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청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특성상 하나의 사업장 내부에서도 원·하청 구조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불법적 인력 활용의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듯이 산업재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업종으로 분류, 보다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근로감독 중점 사항은 ▶원청과 하청 간의 외형상 도급계약이 실제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무허가 파견인지 ▶파견 대상 업무와 파견 기간이 적법한지 ▶파견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및 그 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이다.
김도형 경기청장은 "경기도내 불법파견 관행이 근절되고 합법적인 인력활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청은 지난해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해 무허가 파견업체 18개소를 사법처리하고, 불법파견으로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402명을 직접 고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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