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참사 되풀이 없도록… 대전시, 관내 산단 전수점검

김중곤 기자 2026. 3.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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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 중 9명이 공장 내 불법 증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을 계기로 대전시 관내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 위험 요인을 전수점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주재한 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소방 대피시설과 괕은 안전 관리 체계 보강 작업 등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수점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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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회의 주재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 중 9명이 공장 내 불법 증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을 계기로 대전시 관내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의 위험 요인을 전수점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주재한 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소방 대피시설과 괕은 안전 관리 체계 보강 작업 등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수점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기회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사협회, 전기·소방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전 산단을 전수조사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종합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상의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노후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일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14명 중 9명이 '3층 휴게실'로 불린 2층 복층 공간에서 나왔는데, 해당 공간은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 도면엔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증축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시가 실시하는 산단 전수조사는 1~4공단과 테크노벨리, 물류단지 등이 대상이며, 처벌보단 현장 안전 보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방침이다.

점검으로 확인된 공장 내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 및 개선을 유도하고, 소방·대피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 등 기존 공장 건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피 공간 확보 등 안전 중심의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도 검토한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가족 보상 문제 협의와 보험료 지급, 특례보증 무이자 지원, 인근 기업 피해 복구 지원 등 구체적 사항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유가족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입원 치료 중인 부상자들의 건강 상태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안전공업㈜에서 10시간 넘게 이어진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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