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평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역 해제

박정규 2026. 3. 30.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화성·평택 2개 시군 양돈농가 69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 조치를 3월 29일 0시부로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가축 사육과 출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도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와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화성·평택 2개 시군 양돈농가 69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 조치를 3월 29일 0시부로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2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 처리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이후 30일 이상 경과했고, 발생 농장과 방역대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 돼지 및 환경 시료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ASF 발생 직후 화성·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 등 6개 시군에 대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화성·평택을 중심으로 통합 방역지역을 설정, 역학 관련 농가의 돼지와 분뇨 이동을 차단했다. 또한 집중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가축 사육과 출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다만 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도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와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남영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