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굴리고, 세금은 숨겼다”… 3,141채 뒤 2,800억 탈루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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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다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수익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방식으로 세금이 깎였습니다.
이 제도는 정상 신고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혜택을 받은 뒤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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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업자‧분양업체 대상 세무조사 착수

전세금이 다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수익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임대 뒤에서, 다른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30일 국세청이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주택 임대업자 15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약 2,800억 원입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보유 임대업자 7곳 ▲100채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 5곳 ▲허위 광고 기반 분양업체 3곳 등입니다. 개인 10명, 법인 5곳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임대수입과 이자소득을 누락하거나 사적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임대가 끝이 아니었다… 전세금으로 만든 ‘숨은 수익’
조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건 전세금의 쓰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개포·잠실 일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약 8억 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대는 형식이고, 수익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구조입니다.
전세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임대가 금융처럼 작동했지만, 신고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 “수익 줄이고 비용 키웠다”… 장부 안에서 바뀐 숫자
임대수입 자체를 누락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일반 개인과 거래한다는 점을 이용해 40여 채 임대수입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 원을 다른 사업장 비용으로 돌려 신고했고, 보유 아파트를 직원에게 넘기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차익 20억 원을 줄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방식으로 세금이 깎였습니다.

■ 법인은 통로… 가족으로 흘러간 분양 수익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방식은 더 복잡했습니다
아파트 764채를 보유한 건설업체의 경우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는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명목으로 약 20억 원이 지원됐고, 지급보증 수수료 약 250억 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 원, 슈퍼카 8대 구입비 15억 원, 가공 인건비 지급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인은 비용을 처리하는 장치가 아니라 수익을 이동시키는 경로로 활용됐습니다.
■ 3,141채·9,558억… ‘집중된 구조’ 드러나
이번 조사 대상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입니다.
공시가격 기준 9,558억 원 규모로 개인 최대 보유는 247채, 법인은 764채에 달했습니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집중된 물량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 구간에서 만들어진 수익이 탈루로 이어진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 세제 혜택의 역전… 감면 제도가 탈루 기반으로 작동
주택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정상 신고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혜택을 받은 뒤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세청 “다주택이 아니라 탈루”… 기준은 ‘보유’ 아닌 ‘흐름’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강남3구, 한강벨트, 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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