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현지 관계 두고 막말… 김미나 결국 법정에

강대한 2026. 3.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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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혐오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창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이태원 참사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비례) 의원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에 대해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라거나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곧장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김 의원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김 의원 막말 논란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에도 자신의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난하다가 모욕죄로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관련 민사 소송에서는 유족 측에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