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억대 닭고기 납품 사기' 4명 입건…도계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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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공업체 직원들이 유통업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닭고기 가공·도계업체 A사 직원 B씨 등 3명과 피해를 본 C 유통업체 직원 D씨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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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닭고기 가공업체 직원들이 유통업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yonhap/20260330151619777bowo.jpg)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닭고기 가공·도계업체 A사 직원 B씨 등 3명과 피해를 본 C 유통업체 직원 D씨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6일 A사 소속 무안·보령·창원공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피해 업체인 C사가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고소장에는 B씨 등 3명이 D씨와 짜고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주문량보다 물량을 적게 공급하거나, 공급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B사에 50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고 명시됐다.
허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물품 대금을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납품 부위를 임의로 바꿔치기해 단가를 조작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이나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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