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합천군 반려동물 특화, 남원시 스마트팜 단지로 조성
2030년까지 사업 완료,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를 선정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 육성할 경우 지구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특화형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한다. 펫푸드 생산·가공·판매는 물론 체험, 숙박, 관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근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6만 마리 규모의 축사(계사)를 철거해 30년간 지속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부지에는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와 힐링 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스마트팜단지 육성 사업과 연계해 융복합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집약적 농산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임대 스마트팜 단지와 가루쌀 생산지 등과 연계해 농산물 가공과 농촌체험 융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과 주민 대상 교육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구축한다.
인근 마을에는 오염물질 배출공장을 철거하고 폐창고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해 융복합산업지구에 유입되는 농업인과 교육생의 주거 수요와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복합체류시설, 힐링공원, 마을공용구판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합천군과 남원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과 함께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지정되며 농식품부는 이에 맞춰 재정을 지원한다”라면서 “농촌특화지구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일터·삶터·쉼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