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게임에 10억 탕진”…의사단체 회비 빼돌린 경리 징역 4년
부산지법, 20대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부산 지역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비 약 10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과 게임 등에 탕진한 20대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의 한 의사 단체에서 경리 주임으로 근무하며 2025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단체 소속 계좌 12곳에서 약 9억 57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카카오뱅크 등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99차례나 전자기록을 위작하기도 했다.
특히 2025년 10월 19일 휴일에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캐비닛에 있던 회장 명의 통장과 인감 대용 스티커를 빼냈다. 이후 출금전표를 위조한 A 씨는 다음 날 서울의 한 은행에서 약 2억 5300만 원을 인출해 가로챘다.
이렇게 빼돌린 거액의 회비 대부분은 인터넷 방송 후원과 게임 등 생계와 무관한 개인적인 유흥에 탕진했다. 더욱이 A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폐기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자금을 관리할 권한을 악용해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고 100여 회에 걸쳐 전자기록과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피해금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금액 일부는 공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