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2000만 원 상당 빼돌린 40대 실형

김성현 2026. 3.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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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징역 3개월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타인의 게임 계정에 접속해 수천만 원대 아이템을 빼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구의 한 PC방에서 B 씨의 게임 계정에 접속해 2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 67종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B 씨에게 구매자로 위장해 접근했다. 그는 “실제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온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