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모 예술고 교장, 징계 절차상 하자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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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여고생 3명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 감사를 거쳐 해임 처분을 받았던 부산 모 예술고등학교 교장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직위를 회복하게 됐다.
30일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최근 A 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징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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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여고생 3명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 감사를 거쳐 해임 처분을 받았던 부산 모 예술고등학교 교장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직위를 회복하게 됐다.
30일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최근 A 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징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소청위는 정선학원 징계위원회가 A 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선학원은 여고생 사망 사건 이후 제기된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 의혹에 책임을 물어 A 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임 취소 결정으로 A 교장은 소청위 결정문이 송달되는 다음달 9일 이후 교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정선학원 측은 결정문을 검토해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재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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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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