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차량 음주·무면허 운전…30대 태국인 여성 ‘영장’

천용남 2026. 3.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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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등록 말소 차량을 몰고 시내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태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여성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김포시 통진읍 구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소된 수입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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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등록 말소 차량을 몰고 시내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태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여성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김포시 통진읍 구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소된 수입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량이 크게 파손되지 않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왔다.

더욱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남녀 2명도 모두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차량 입수 경위와 공범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에 무면허, 말소 차량 운행까지 중대한 불법행위가 중첩된 사안"이라며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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