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1명이 247채 굴리며 이리저리 빼먹어”…임대 사업자 15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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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분양업체의 대규모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등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와 기업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업자 7명, 100채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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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곳이 아파트 총 3141채 보유
세제혜택 누리며 수입·경비 속여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mk/20260330143006091mape.jpg)
국세청은 30일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등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와 기업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업자 7명, 100채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 이다. 이 중 법인이 5곳·개인이 10명이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제외,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강남 개포·잠실 등지 아파트 8채를 임대하며 전세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약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인을 통해 해외 여행비와 사치품 구매 비용을 처리하고 수선비를 중복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대수입 약 8억원을 누락했고, 인테리어 비용 20여억원을 다른 사업장 비용으로 돌려 신고했다. 보유 주택을 직원에게 저가로 넘기면서 제3자 거래로 위장해 양도차익 20억원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mk/20260330143007441yggn.jpg)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15개 업체가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로 공시가격은 955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남3구와 한강벨트 소재 아파트는 324채(1595억원)로 집계됐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로 조사됐으며,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악용한 탈세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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