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母子 관계라도 계산은 명확하게”…김회천 한수원 사장 첫 과제는 ‘UAE 정산금’
모-자 회사 관계지만 법인간 계약, 계산 불명확하면 배임으로 조사 받을 수 있어
업계 “수출 경쟁력 좌우할 분수령”…한전 출신 김 사장 역할론 부각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이 국제중재소에서 국내중재소로 무대를 옮겼다. 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최근 취임한 한전 출신의 김회천 한수원 사장이 양측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국내 중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한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송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국내 중재 전환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를 두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일단 덮어두기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돈 줄 약속 있었는데…" 계약 구조·책임 공방 여전

이번 분쟁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발단이다. 한전 컨소시엄은 2009년 바라카 원전 건설을 약 22조6000억원에 수주했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부터 2024년 9월 4호기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길어지고,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한수원 측에 약 1조4000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수원은 한전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은 UAE 측과의 정산 이후에나 지급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지만 엄연히 법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지불할 건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자회사 모회사 관계를 떠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칙"이라며 “운영지원(OSS) 계약은 UAE 계약과 별개로, 한전과 한수원 간 독립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배임 리스크가 '합의' 가로막는 구조...“국내 중재, 한전에 유리" 시각도
양측이 협상 대신 중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 책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이미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상태로,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현실화된다.
정 교수는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가면 배임이 되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중재 신청 자체가 경영진 책임 회피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자율성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소송 취하 압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재 무대가 국내로 옮겨진 것을 두고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회천 사장 '중재자 역할'…수출 경쟁력까지 연결
이 같은 상황에서 김회천 신임 한수원 사장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에서 35년간 근무하고 2020년 경영부사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맡았다.
김 사장이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분쟁을 넘어 한국형 원전 수출 구조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정 교수는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 분리 이후 기술·계약 역량이 분산되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향후 원전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분쟁은 '조용한 봉합'과 '책임 규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정부가 단기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경우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지만, 구조적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반대로 원칙에 기반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 경우 단기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전 수출 체계 정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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