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뇌구조 이상' 발언, 모욕죄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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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 사건을 종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6월 25일 MBC 뉴스 하이킥에서 한 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진숙 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영등포 경찰서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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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 사건을 종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6월 25일 MBC 뉴스 하이킥에서 한 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진숙 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영등포 경찰서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때)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발언을 했고 '위안부는 논쟁적 사안'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뇌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계속하는 건 관종적 행태", "방송장악의 하수인 빵진숙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최 의원을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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