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합헌’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영상 진술’ 증거 인정 [플랫]
헌재는 ‘4 대 5’ 합헌 판결
2차 피해 방지 법 취지 불구
다수 재판관 ‘위헌’ 의견 개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30조6항 중 ‘피해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사건 제청신청인인 A씨는 2020년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의 30조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성단체 등에선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진술하면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이 조항 중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부분이 6(위헌) 대 3(합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기관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비판받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조항은 2023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규정한다. 다만 별도 조항에서 장애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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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재가 정족수에는 미달했지만 다수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5인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영상을 사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이를 배제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인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대신문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억 왜곡이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돼 진술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물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표정·말투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한다”며 “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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