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11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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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3주간(9일~27일)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제품 11만여 점을 적발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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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3주간(9일~27일)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제품 11만여 점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검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놀이용품 12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연필·지우개 등 학용품(7.4만점)과 완구(1.4만점)가 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이 69.7%로 가장 많았고,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이 25.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용 가방 3종(1.70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43배 초과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며, 납과 카드뮴은 암을 유발하거나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소비자들은 어린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발된 제품 중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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