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상용 검사 변명 면책 안 돼…협의 자체가 불법”

김미지 기자 2026. 3. 30. 1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변호인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사들의 불법거래에 대한 엄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의 불법거래는 암암리에 진행돼 왔고 그 기법은 검찰 내부에서 은밀히 전수돼 왔는데 이렇게 공개된 적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 대표는 "변호인이 거래를 먼저 제안했다는 박상용 검사의 변명은 면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감찰을, 공수처는 수사 개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변호인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사들의 불법거래에 대한 엄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의 불법거래는 암암리에 진행돼 왔고 그 기법은 검찰 내부에서 은밀히 전수돼 왔는데 이렇게 공개된 적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 대해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먼저 제안했다며 “변호사의 무리한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짜깁기 된 것”이라 해명했다.

이에 조 대표는 “변호인이 거래를 먼저 제안했다는 박상용 검사의 변명은 면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검사가 이러한 거래에 응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즉각 법무부는 감찰을,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 사건 수사에서도 검사들이 내 딸의 고교 친구들과 부모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의 편린이 검찰 기록과 법정 증언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행태를 벌인 검사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징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