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00채 세놓고 40채 미신고…국세청, 2800억 탈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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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를 8채 보유한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8억원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은 △강남 3구 등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채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 총 15개 사업자(법인 5곳 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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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를 8채 보유한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8억원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사적 경비 수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다주택 및 기업형 주택임대업체 등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약 2800억원에 이른다.
조사 대상은 △강남 3구 등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채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 총 15개 사업자(법인 5곳 포함)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 동참하는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에 임대수입 탈루 등 명백한 조사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한 또 다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40여채에 대한 임대수입 수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임대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처리해놓고,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20억원대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액공제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보유한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저가양도(다운계약)해 양도차익 20억원을 과소 신고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한 곳은 할인 분양을 광고하고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을 했다. 이후 자녀 지배법인에 20억원 이상 건설용역 일감을 몰아주고, 25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급 보증을 무상 제공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원, 슈퍼카 8대(15억원)를 구매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가 확인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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