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봤다"…'허위 제보'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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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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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오 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으로,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했다. 오 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 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이달 12일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지만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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