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보고 놀라지마세요…연봉 올랐다면 건보료 20만원 더 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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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직장인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실제 소득 변동분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3555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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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직장인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매년 이맘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실제 소득 변동분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그동안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 부진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었다면 별도의 정산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정산 결과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3555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1만 7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 금액이 없었다.
올해부터는 행정 절차도 한층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을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정산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부담은 줄고 자료 누락이나 입력 오류로 인한 문제도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국세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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